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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장 간이과세

제71조–제7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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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71조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영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과자점업 2.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3. 양복점업 4. 양장점업 5. 양화점업 6.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국세청장이 사업 현황과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③ 영 제109조제2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④ 영 제109조제2항제1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2.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3.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⑤ 영 제109조제2항제14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2.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3. 복사업 4.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⑥ 영 제109조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제72조

제72조(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제74조

제7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① 영 제114조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1.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하였을 것 2. 영세율, 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따른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을 것 3.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 ② 간이과세자가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2.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3.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4.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5. 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사업양도신고서 6. 음식ㆍ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인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업장현황명세서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제75조

제75조(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영 제116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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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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