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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14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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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범위

제2조

제2조(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어가부업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제3조

제3조(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둘 이상의 단말기기(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동통신역무

제4조

제4조(이동통신역무)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역무를 말한다. 1.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게 교환설비를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역무.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2)에 따른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은 제외한다. 2. 무선호출수신기를 휴대한 사람에게 용건을 알려주기 위하여 무선통신방식으로 신호ㆍ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나 문자를 보내는 역무 3. 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으로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게 전용 교환설비를 통하여 주로 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4. 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 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으로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제5조

제5조(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둘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지방공사의 범위

제6조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 부산도시공사 3. 대구도시개발공사 4. 인천도시공사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 대전도시공사 7. 울산광역시도시공사 8. 강원개발공사 9. 전북개발공사 10. 경상북도개발공사 11. 경남개발공사 12. 경기주택도시공사 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4. 충북개발공사 15. 충청남도개발공사 16. 전남개발공사

하치장 설치 신고서

제7조

제7조(하치장 설치 신고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하치장 설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제8조

제8조(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제9조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또는 투자조합 세부명세를 추가로 적어 제출해야 한다. 가.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다.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50조ㆍ제63조의2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인 경우 2. 사업자등록 신청서(법인사업자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로 같은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③ 영 제11조제3항 표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말하며, 같은 항 표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를 말한다. ④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1) 부표(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7호서식(2) 부표(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를 추가로 발급한다. 1.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1) 2.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2) ⑤ 영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에 따른다.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제10조

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11조

제11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영 제11조제3항의 표 제6호에 따른 종된 사업장에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제12조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제13조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제14조

제14조(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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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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