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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제12조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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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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