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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49조–제53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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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제49조

제49조(세금계산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전자세금계산서

제50조

제50조(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사업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하여 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② 영 제68조제6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이하 이 조에서 "표준인증"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시스템의 기능 및 상호 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한다.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나. 국세청장이 정한 표준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세금용 인증서나 다른 발행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⑤ 영 제68조제6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후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험관리계획서 2. 전산조직운용명세서 3. 대표자 보안 서약서 4. 삭제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⑥ 제5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은 영 제6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이하 제8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본금"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인 경우 2.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일 직전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미흡한 경우 ⑦ 제5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인증이 취소된 경우 2. 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표준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삭제 4. 사업자가 보안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안점검에 따른 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업자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자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자본금이 2억원 미만인 경우 7.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8.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경우 9. 연속하여 3년 이상 결손이 발생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그 설비ㆍ시스템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51조

제51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제14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제51조의2

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영 제69조제15항 및 제1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2. 「전기사업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전기사업법」 제43조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전력거래의 정산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ㆍ재생에너지전기판매사업자ㆍ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ㆍ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제52조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2.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로 한정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52조의2

제52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① 영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71조의2제9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③ 영 제71조의2제1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 ④ 영 제71조의2제13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제52조의3

제52조의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영 제72조제6항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제53조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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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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