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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제53조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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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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