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52조의2
제52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① 영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71조의2제9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③ 영 제71조의2제1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 ④ 영 제71조의2제13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