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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51조

제51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제14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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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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