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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46조–제4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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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제46조

제46조(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영 제65조제1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해당 기간 종료일까지의 국가 또는 × │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지하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건설비 ───────────────────────│ │ 임대가능면적 │ │ │ └────────────────────────────────────────────┘

정기예금 이자율

제47조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1로 한다.

토지가액 등

제48조

제48조(토지가액 등) ① 영 제65조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날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영 제65조제4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토지임대면적 및 같은 항 제3호의 계산식에 따른 건물임대면적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의 해당 면적의 적수(積數)에 따라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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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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