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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제13조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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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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