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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71조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영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과자점업 2.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3. 양복점업 4. 양장점업 5. 양화점업 6.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국세청장이 사업 현황과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③ 영 제109조제2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④ 영 제109조제2항제1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2.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3.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⑤ 영 제109조제2항제14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2.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3. 복사업 4.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⑥ 영 제109조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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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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