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 신고
제70조
제70조(조기환급 신고) ①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③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조기환급 신고
제70조(조기환급 신고) ①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③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0조(조기환급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