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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1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제41조

제41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영 제51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 재단법인 한국방송진흥원 및 사단법인 한국영상미디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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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1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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