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제38조
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50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50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