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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제33조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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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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