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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제32조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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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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