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제43조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