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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4조(면세포기신고서 등)

면세포기신고서 등

제44조

제44조(면세포기신고서 등) ① 영 제57조에 따른 면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면세 포기의 신고에 관한 영 제57조를 적용할 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영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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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4조(면세포기신고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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