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제42조
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영 제56조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영 제56조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