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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7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7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제57조

제57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영 제8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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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납부세액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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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7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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