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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제15조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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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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