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제15조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
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