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제16조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