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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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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승진임용예정인원

제2조

제2조(승진임용예정인원)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계급별, 승진구분별로 정하여야 한다.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제3조

제3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시험승진: 제1차 시험일의 전일 2. 심사승진: 승진심사 실시일의 전일 3. 특별승진: 승진임용예정일 ②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할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 채용계급상당이상의 계급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하되 환산율은 2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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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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