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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승진대상자명부

제19조–제2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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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제19조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승진대상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제외자명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뒷면에 합쳐서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승진제외자명부의 비고란에는 현 계급의 임용일자, 징계처분, 휴직 등 그 사유와 사유발생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1. 영 제5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미달된 사람 2. 영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3. 영 제23조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소방정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 소방령 이하 소방장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 소방교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1.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2 2.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2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점 4.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2 ⑤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평정점 중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가. 소방령 이하 소방장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소방교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가. 소방령 이하 소방장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소방교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1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⑥ 제5항에 따라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1. 직장훈련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2 나.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2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2 2. 체력검정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나.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평정점이 있는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⑦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 평균으로 한다.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제20조

제20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영 제13조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대상자명부 조정일까지 조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전ㆍ출입자가 있는 경우에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정관계서류를 전입기관에 이관하며, 전입기관은 이관받은 평정관계서류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해당순위에 전입자를 기재한다. 2. 영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 또는 영 제23조에 따른 승진심사대상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의 경우 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제외자명부에 추가하며, 그 사유를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각각 적는다. 나.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승진대상자명부에 추가하고, 승진제외자명부에서 삭제하며, 그 사유를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각각 적는다. 3.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의 비고란에 그 정정사유를 적는다. 4. 퇴직자는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퇴직일과 그 사유를 적는다. 5. 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승진임용일 또는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날과 그 사유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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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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