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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4장 승진심사

제21조–제27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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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심사자료

제21조

제21조(승진심사자료) 영 제16조에 따라 승진심사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승진심사계획서 2.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기준 3. 승진심사대상자명부 4. 개인별 인사기록 5. 삭제 6. 승진심사 사전심의표(별지 제7호서식) 7. 승진심사 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별지 제7호의2서식) 8. 역량평가ㆍ다면평가 결과(해당 평가를 실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8의2. 청렴도조사 결과 9. 기타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승진심사장소

제22조

제22조(승진심사장소) ①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실시해야 하며, 그 장소에는 영 제17조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임명ㆍ지명 또는 위촉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영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임명ㆍ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을 포함하며, 이하 "승진심사위원"이라 한다), 영 제21조에 따라 임명된 간사 및 서기 이외의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삭제

승진심사위원등의 준수사항등

제23조

제23조(승진심사위원등의 준수사항등) ① 승진심사위원, 간사 및 서기는 회의 개시와 동시에 「소방공무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별표 6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승진심사위원ㆍ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를 종료할 때까지 심사장소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간사는 승진심사개시전에 별표 7의 승진심사수칙을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이를 주지하게 하여야 한다. ④간사와 서기는 당해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승진심사의 평가기준

제24조

제24조(승진심사의 평가기준)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객관평가와 영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평가로 구분하여 점수로 평가하며,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제25조

제25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승진심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단계 심사는 사전심의 단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1.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심사 사전심의표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점수 평가 2. 제1호에서 평가된 위원들의 점수를 별지 제7호의3서식에 의하여 집계한 후 보정지수를 적용하여 환산점수를 계산(보정지수는 제24조의 객관평가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 3. 제2호의 심사환산점수와 제24조의 객관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심사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를 선정하고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승진심사 사전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2단계 심사에 회부 ③ 제2단계 심사는 본심사 단계로 제1단계 사전심의에서 승진심사 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로 회부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최종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표로 결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승진심사 종합평가결과서를 작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 또는 예정인원수가 2명 이내인 승진심사의 경우 제1단계 사전심의를 생략하고 제2단계 본심사만으로 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할 수 있다.

승진임용예정자명부등의 작성

제26조

제26조(승진임용예정자명부등의 작성) ①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의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영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와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이하 "승진심사탈락자"라 한다)의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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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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