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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7장 대우공무원

제36조–제3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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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제36조

제36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 1. 소방정 및 소방령: 7년 이상 2.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및 소방사: 4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제37조

제37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월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제38조

제38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등

제39조

제39조(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등) ①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②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의 대우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에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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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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