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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6장 특별승진

제33조–제3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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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공자의 범위

제33조

제33조(특별유공자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천재ㆍ지변ㆍ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여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의 피해를 방지한 사람 2. 창의적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교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소방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4. 기타 소방청장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공을 세운 사람

특별승진심사의 절차

제35조

제35조(특별승진심사의 절차) ①소방기관의 장이 영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심사를 받게 하려는 경우(영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대한 사후 추인을 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의 공적조서와 인사기록카드를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특별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 또는 특별승진임용의 추인은 찬ㆍ반투표로써 한다. ③제2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자가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해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결정한다. ④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승진임용예정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의결서(별지 제9호서식) 2. 특별승진임용예정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3. 특별승진심사탈락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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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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