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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5장 승진시험

제28조–제32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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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과목

제28조

제28조(필기시험과목)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의 과목은 별표 8과 같으며,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하다.

승진시험의 응시와 서류의 제출

제30조

제30조(승진시험의 응시와 서류의 제출)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기재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진시험요구서를 기재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진임용후보자명부

제32조

제32조(승진임용후보자명부)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와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하며, 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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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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