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승진임용후보자명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승진임용후보자명부)

승진임용후보자명부

제32조

제32조(승진임용후보자명부)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와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하며, 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승진시험 →

제5장 승진시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승진임용후보자명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