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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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차관의 구분
제2조(재정차관의 구분) 재정차관은 차관자금을 실수요자에게 전대하는 차관(이하 "전대차관"이라 한다)과 전대하지 아니하는 차관(이하 "비전대차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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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