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대차관자금의 국고이체
제19조
제19조(비전대차관자금의 국고이체) ①비전대차관자금을 인출하거나 그 판매대전을 징수한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원화로 그 인출 또는 징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각각 국고에 이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이체시의 적용환율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되어 비전대차관자금을 국고에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금액에 대하여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