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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4장 비전대차관자금의 국고이체

제19조–제2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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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대차관자금의 국고이체

제19조

제19조(비전대차관자금의 국고이체) ①비전대차관자금을 인출하거나 그 판매대전을 징수한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원화로 그 인출 또는 징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각각 국고에 이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이체시의 적용환율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되어 비전대차관자금을 국고에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금액에 대하여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

준용규정

제20조

제20조(준용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국고이체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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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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