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
제21조
제21조(담보제공) ①전대차주는 전대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전대차관의 담보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담보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요구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전대차주는 담보관리기관의 장이 담보의 취득 및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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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
제21조(담보제공) ①전대차주는 전대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전대차관의 담보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담보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요구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전대차주는 담보관리기관의 장이 담보의 취득 및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담보물
제22조(담보물)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전대차주가 재정차관자금으로 도입 또는 건설하는 자본재ㆍ공장 기타 시설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담보물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비율에 미달할 때에는 추가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담보비율
제23조(담보비율) 재정차관자금의 담보비율은 재정차관자금 원금의 100분의 1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보의 취득절차
제24조(담보의 취득절차) ①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취득ㆍ관리에 필요한 조치의 의뢰가 있은 때에는 담보취득을 위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위임장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취득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을 채권자로, 담보관리기관의 장을 대리인으로, 전대차주를 채무자로 한다. ③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조치의 의뢰가 있을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담보물의 양도승인
제25조(담보물의 양도승인) 전대차주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 또는 추가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실상의 지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채권보전
제26조(채권보전)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취득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담보물명세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물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정차관자금원금의 100분의 135 이상을 한도액으로 하는 당해 차관통화표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2. 동산 및 채권에 대하여는 질권을 설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보취득이 곤란한 물건에 대하여는 매도담보로 취득한다.
부보
제27조(부보)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물에 관하여 재정차관자금원금의 100분의 120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원리금의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보권의 실행
제28조(담보권의 실행)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의 의뢰가 있은 때에는 그 담보권 행사에 필요한 채권원인증서 및 위임장등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
담보취득의 의제
제29조(담보취득의 의제)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전대차주가 전대원리금등의 상환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 기타 이에 준하는 보장을 받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규칙에 의한 담보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담보관리세부사항
제30조(담보관리세부사항)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담보관리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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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