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제1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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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제16조(정산)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환율과 지급일의 당해 통화의 적용환율과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화환산금액의 차액은 당해 차관의 차기전대원리금의 상환시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차관의 차기전대원리금 상환이 없는 경우에는 제17조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화환산금액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일후 1월 이내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납입부족액의 징수
제17조(납입부족액의 징수)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원리금의 상환에 있어서 차관공여자가 환율변동등의 사유로 추가상환을 요청한 경우와 전대차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원화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대차주로 하여금 당해 금액을 지체없이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과오납반환
제18조(과오납반환)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원리금의 상환에 있어서 전대차주가 과납한 원화금액이 있는 때에는 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의 지출계획에 계상된 반환금의 범위안에서 당해과납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과납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 잔액을 초과하거나 전대차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전대원리금상환금의 원화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