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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6장 재정차관원리금의 상환사무처리

제31조–제3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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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 원리금의 상환

제33조

제33조(재정차관 원리금의 상환)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차관협약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할 차관원리금을 상환시마다 송금은행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차관의 상환ㆍ관리업무중 일부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송금

제34조

제34조(송금) ①송금은행의 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바에 따라 당해상환일에 차관별로 지정된 통화로 당해차관공여자의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②송금은행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내용에 따라 송금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체금 기타 손해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액의 원화 상당액을 송금당일 송금은행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금은행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화금액에 적용하는 환율은 이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환율로 한다. ④송금은행의 장이 차관원리금의 송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송금전보문 사본 1부를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환급액의 납입

제35조

제35조(환급액의 납입) ①재정차관자금의 상환금의 일부가 적용환율의 정산등으로 인하여 차관공여자로부터 환급되어온 때에는 이를 취급한 금융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환급액을 국고로 편입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로 편입할 때의 적용환율은 제6조제3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로 한다.

환급액의 정산

제36조

제36조(환급액의 정산) 재정경제부장관이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에 따라 당해 전대원리금 납입액에 대하여 정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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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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