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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7장 보칙

제37조–제4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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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장부

제37조

제37조(보고 및 장부)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차관자금을 국고에 납입한 금융기관의 장은 그 다음 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출 및 국고납입상황을 차관자금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의 관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각 다음 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조

제38조

제38조(협조)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정차관자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전대차주 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전대차주 또는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수료 및 비용

제39조

제39조(수수료 및 비용)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의 지출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 및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송금은행의 장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관원리금의 송금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수수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월분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보증차관에의 준용

제40조

제40조(보증차관에의 준용)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21조 내지 제30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법인이 차주가 되어 도입하는 차관에 대하여 정부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의 그 보증차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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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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