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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40조(보증차관에의 준용)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40조(보증차관에의 준용)

보증차관에의 준용

제40조

제40조(보증차관에의 준용)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21조 내지 제30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법인이 차주가 되어 도입하는 차관에 대하여 정부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의 그 보증차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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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40조(보증차관에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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