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의 양도승인
제25조
제25조(담보물의 양도승인) 전대차주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 또는 추가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실상의 지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담보물의 양도승인
제25조(담보물의 양도승인) 전대차주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 또는 추가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실상의 지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용 형식「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25조(담보물의 양도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