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
제22조
제22조(담보물)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전대차주가 재정차관자금으로 도입 또는 건설하는 자본재ㆍ공장 기타 시설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담보물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비율에 미달할 때에는 추가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담보물
제22조(담보물)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전대차주가 재정차관자금으로 도입 또는 건설하는 자본재ㆍ공장 기타 시설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담보물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비율에 미달할 때에는 추가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22조(담보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