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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29조(담보취득의 의제)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29조(담보취득의 의제)

담보취득의 의제

제29조

제29조(담보취득의 의제)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전대차주가 전대원리금등의 상환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 기타 이에 준하는 보장을 받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규칙에 의한 담보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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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29조(담보취득의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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