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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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로표지의 종류
제2조(항로표지의 종류) ①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파(光波)표지: 유인등대, 무인등대, 등표(燈標), 도등(導燈), 조사등(照射燈), 지향등(指向燈), 등주, 교량등, 통항신호등, 등부표(燈浮標), 고정부표(spar buoy), 대형 등부표(LANBY) 및 등선(燈船) 2. 형상표지: 입표(立標), 도표(導標), 교량표, 통항신호표 및 부표 3. 음파표지: 전기 혼(electric horn), 에어 사이렌(air siren), 모터 사이렌(motor siren) 및 다이아폰(diaphone) 4. 전파표지: 레이더 비콘(radar beacon),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 R-Mode 등) 5. 특수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및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 AtoN)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로표지는 그 기능 및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수항로표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공사용 표지 2.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을 표시하기 위한 항로표지(이하 "침선표지"라 한다) 3. 교량표지 4. 계선표지 5. 해저케이블표지 6. 해저송유관표지 7. 해양자료수집용 표지 8. 해양자원탐사용 표지 9. 해양자원시추용 표지 10. 해양자원채굴용 표지 11. 양식장표지 12. 해양풍력발전단지표지 13. 해양조력(潮力)발전단지표지 14. 해양파력(波力)발전단지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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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