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등
제27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연구ㆍ개발하려는 경우에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기능과 규격, 개발 절차 및 개발 후의 혜택 등을 공고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기능 및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경우 해당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지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대상 등
제28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대상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ㆍ용품등을 말한다.
1. 등명기
2. 충방전(充放電)조절기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전검사: 제조하거나 수입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
2. 정기검사: 사용 중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3. 변경검사: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개조하거나 수리하여 기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항목
가. 등명기: 광학적(光學的)ㆍ전기적ㆍ내환경(耐環境) 특성 및 외관
나. 충방전조절기: 전기적ㆍ내환경 특성 및 외관
2. 검사기준
가. 등명기: 광도 및 등질 등의 적합 여부
나. 충방전조절기: 입력전압(入力電壓), 충전전압(充電電壓) 및 충ㆍ방전전류(充ㆍ放電電流) 등의 적합 여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절차 등
제29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절차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2항제2호의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신청서의 제출기간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6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결과서에 적어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합격증표를 붙여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의 유효기간
제30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의 유효기간)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해서는 그 정기검사의 신청 및 실시를 위하여 종전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사용전검사 및 변경검사: 제29조제3항에 따른 합격증표를 발급한 날의 다음 날
2. 정기검사: 사용전 검사, 변경검사 또는 종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제31조(검사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검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검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시설 및 검사장비 보유현황
3. 검사원 명단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평가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검사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검사장의 주소지
3. 검사대행기관의 대표자 성명
4. 검사대행기관의 지정번호
5.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간
6. 검사대행기관의 검사 분야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사전통지
제32조(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사전통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재지정을 받으려면 지정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재지정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지정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제3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검사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검사대행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등
제34조(검사대행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의 대행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를 받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5조(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1. 검사성적서의 발급 실태 확인
2. 검사장비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3. 지시ㆍ개선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업무 실적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검사 장소
2. 검사 시행일
3. 검사 현황(검사의 종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명칭, 검사번호, 합격 여부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