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의 유효기간
제30조
제30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의 유효기간)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해서는 그 정기검사의 신청 및 실시를 위하여 종전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사용전검사 및 변경검사: 제29조제3항에 따른 합격증표를 발급한 날의 다음 날 2. 정기검사: 사용전 검사, 변경검사 또는 종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