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행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등
제34조
제34조(검사대행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의 대행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를 받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4조(검사대행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등)
검사대행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등
제34조(검사대행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의 대행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를 받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4조(검사대행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