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의 양도 신고
제14조(사설항로표지의 양도 신고)
① 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를 양도한 자는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 신고
제15조(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 신고)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는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날(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던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탁관리 대상 항로표지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
2. 위탁관리계약서 사본
3.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영 제13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제16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현황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
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3. 항로표지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4.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지 사유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제17조(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① 법 제20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현황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결과서[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한 경우만 해당하며, 등명기에 대해서는 광도 산출서를 포함한다]
2. 측량 성과표
3. 예비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현황
4. 준공 전 및 준공 후의 사진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2일 이내에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조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
제18조(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시 부과한 허가조건 중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와 관련된 조건을 이행할 것
2. 법 제17조에 따라 항로표지의 소등(消燈)ㆍ유실(遺失)ㆍ침몰ㆍ무너짐ㆍ위치이동 등의 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할 것
3. 사설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사설항로표지를 관리할 것
4.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경우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사용할 것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게 시정조치의 요청 내용, 요청 사유 및 이의제기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은 그 이의제기 기간 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해당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제19조(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탁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한 시설 및 장비 명세서
4. 보유한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및 신청인이 법 제21조 각 호 또는 제23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인이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등재하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
제20조(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
① 법 제2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시설 또는 장비
2. 사설항로표지관리원
3. 상호
4. 영업소의 소재지
5.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위탁관리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나. 변경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하려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법 제21조 각 호 또는 제23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상호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적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적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3.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변경사항이 반영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제21조(위탁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위탁관리업자는 제19조제3항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훼손된 등록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22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가.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속인사업승계신고서
나. 상속인의 사업 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의 경우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양수신고서
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다. 양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합병의 경우
가. 별지 제17호서식의 합병신고서
나. 합병계약서 사본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양수의 경우: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법 제24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경우: 3일
2. 양수의 경우: 6일
3. 합병의 경우: 3일
영업 개시 등의 신고
제23조(영업 개시 등의 신고) 법 제25조에 따라 업무의 개시ㆍ휴업ㆍ재개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위탁관리업 개시ㆍ휴업ㆍ재개ㆍ폐지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24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명령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탁관리업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그 항로표지의 위탁관리업자가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위탁관리업자의 등록취소나 업무의 정지 등을 이유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항로표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