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보호
제25조
제25조(항로표지의 보호) 법 제35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로표지용 전원선을 자르거나 전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2. 항로표지의 잠금장치나 보호장치를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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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의 보호
제25조(항로표지의 보호) 법 제35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로표지용 전원선을 자르거나 전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2. 항로표지의 잠금장치나 보호장치를 훼손하는 행위
원상복구의 방법 등
제26조(원상복구의 방법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훼손된 항로표지 또는 항로표지 부속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하거나 새로 설치ㆍ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되기 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가 원상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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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