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보호
제25조
제25조(항로표지의 보호) 법 제35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로표지용 전원선을 자르거나 전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2. 항로표지의 잠금장치나 보호장치를 훼손하는 행위
항로표지의 보호
제25조(항로표지의 보호) 법 제35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로표지용 전원선을 자르거나 전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2. 항로표지의 잠금장치나 보호장치를 훼손하는 행위
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5조(항로표지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