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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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7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6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2. 교수요원의 확보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항로표지 관련 교육ㆍ연구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훼손한 경우로서 종이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지정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재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손실보상의 신청
제38조(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항로표지이용료의 징수
제39조(항로표지이용료의 징수) ①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로표지이용료는 선박 총톤수를 기준으로 선박이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1회 입항 또는 출항 시 1톤당 24원으로 한다. ② 항로표지이용료는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료 중 선박의 입항 또는 출항에 따라 부과되는 선박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이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수료
제40조(수수료)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에 소요되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검사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수수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금액을 실비의 범위에서 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승인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수료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⑥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 또는 그 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용량을 기준으로 해당 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항로표지기반 정보 등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2. 학술ㆍ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가 항로표지기반 정보 등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특수항로표지를 말한다. ② 영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파표지 중 등부표, 고정부표, 대형 등부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부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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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