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41조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특수항로표지를 말한다. ② 영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파표지 중 등부표, 고정부표, 대형 등부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부표를 말한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특수항로표지를 말한다. ② 영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파표지 중 등부표, 고정부표, 대형 등부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부표를 말한다.
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