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40조
제40조(수수료)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에 소요되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검사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수수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금액을 실비의 범위에서 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승인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수료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⑥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 또는 그 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용량을 기준으로 해당 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항로표지기반 정보 등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2. 학술ㆍ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가 항로표지기반 정보 등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