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제4조(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항로표지를 설치할 해역의 항로 폭, 수심, 유속 등 여건
2. 선박 통항량과 통항선박 중 가장 큰 선박의 종류ㆍ총톤수ㆍ만재흘수 등 해상교통 상황
3. 설치할 항로표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항로표지의 종류 및 기능
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여부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로표지 기능의 측정ㆍ분석 등
제5조(항로표지 기능의 측정ㆍ분석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로표지의 종류별 측정ㆍ분석항목에 대하여 4년마다 측정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1. 광파표지: 광도(光度), 등질(燈質), 광달거리(光達距離) 등
2. 음파표지: 소리울림 주기, 소리의 도달거리 및 소리의 세기 등
3. 전파표지: 전계강도(電界强度), 신호 대 잡음비(雜音比), 위치정확도 등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고 제30조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등명기(燈明器)를 사용하는 광파표지는 측정ㆍ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의 종류별 측정ㆍ분석 항목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항로표지 설치 허가신청서 등
제6조(항로표지 설치 허가신청서 등)
① 「항로표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제7조(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말한다.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이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한 해역
2. 그 밖에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하여 특수신호표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신호표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해역의 특성과 설치 여건에 적합한 특수신호표지의 종류를 선정할 것
2. 실시간으로 선박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 제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3. 특수신호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수중암초의 제거 등
제8조(수중암초의 제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를 제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충분한 수심을 확보할 것
2. 안전성, 경제성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공법을 선정할 것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것
4. 수중암초 제거 공사 시 인근 주민 및 통항선박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침선표지 설치신고서
제9조(침선표지 설치신고서) 영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침선표지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
제10조(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등
제11조(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침선표지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한 자 또는 침몰ㆍ좌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설치ㆍ관리 비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알려야 한다.
항로표지의 현황
제12조(항로표지의 현황) 법 제16조에서 "위치ㆍ명칭ㆍ등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현황"이란 항로표지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파표지: 명칭, 위치, 등질, 등고(燈高), 광달거리, 도색(塗色), 구조, 높이 및 명호(明弧: 선박에서 광파표지의 불빛을 관측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2. 레이더 비콘: 무선국 명칭, 위치, 부호, 주파수, 출력, 측정 구역 및 발사 주기
3.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국의 명칭, 위치, 전파 형식, 주파수 및 식별번호
4. 지상파항법시스템: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송신국의 명칭, 위치, 체인 식별번호(여러 송신국이 연동되어 전파를 송출하는 경우 해당 연동된 송신국들을 식별할 수 있는 기호를 말한다), 종류 및 전파 출력
5. 음파표지: 명칭, 위치, 종류, 소리울림 주기
6.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명칭, 위치, 해상이동업무 식별번호(국제협약에 따라 해상이동무선국에 부여되는 식별번호를 말한다), 주파수, 출력, 측정 구역 및 발사 주기
7. 조류신호표지: 명칭, 위치, 종류, 정보제공 방법, 시인거리(視認距離), 도색, 구조 및 높이
항로표지의 고시
제13조(항로표지의 고시)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항로표지가 설치ㆍ폐지되거나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른 항행통보, 방송,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항선박 등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 현황변경에 관한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