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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5조(항로표지 기능의 측정ㆍ분석 등)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5조(항로표지 기능의 측정ㆍ분석 등)

항로표지 기능의 측정ㆍ분석 등

제5조

제5조(항로표지 기능의 측정ㆍ분석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로표지의 종류별 측정ㆍ분석항목에 대하여 4년마다 측정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1. 광파표지: 광도(光度), 등질(燈質), 광달거리(光達距離) 등 2. 음파표지: 소리울림 주기, 소리의 도달거리 및 소리의 세기 등 3. 전파표지: 전계강도(電界强度), 신호 대 잡음비(雜音比), 위치정확도 등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고 제30조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등명기(燈明器)를 사용하는 광파표지는 측정ㆍ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의 종류별 측정ㆍ분석 항목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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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5조(항로표지 기능의 측정ㆍ분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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